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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서 선단 꾸려 밍크고래 불법포획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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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서해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포경선주 59살 강 모 씨와 선장 60살 송 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45살 김 모 씨 등 선원·운반책·가공업자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충남과 전남 서해 일대에서 시가 8억 원 상당의 밍크고래 1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가공 작업을 거쳐 전국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장 송씨와 선원들은 포경선 2척을 1개 선단으로 꾸려 밍크고래가 숨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면 작살로 찔러 포획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잡은 고래를 선상에서 즉시 해체한 뒤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숨겨 놨다가 야간에 육상으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상운반책은 새벽 시간에 포항 등지 야산의 창고로 고래를 옮겨 가공 작업을 거치도록 한 뒤 전국 식당에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불법 포경을 위해 어선을 개조 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점조직화한 포경·유통 조직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동해에서 주로 출몰하던 밍크고래가 환경 변화 등 이유로 서해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유사 범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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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쌍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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