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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한 일본' 후속입법 박차…"자위대 파병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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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어제(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법안 작성팀이 준비되는대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라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추진합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자위대를 외국에 보낼 필요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제 일반법을 만들어 절차를 간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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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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