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권모(51·4급)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잇따른 증거조작의 발단이 된 유우성(34)씨 출입경기록의 위조 경위는 밝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권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과장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해 9월 이모(54·3급·불구속기소) 대공수사처장, 김모(47·4급·구속기소) 과장, 이인철(48·4급·불구속기소)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와 공모해 위조된 유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과장은 허룽시 공안국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는 데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4월 이 처장 등을 기소하면서 위조 여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보류한 유씨 출입경기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위조됐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중국측의 사법공조 회신에 따라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으나 이 문건을 국정원에 전달한 또다른 협조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은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일하다가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귀국해 지난 3월 19∼21일 세차례 조사를 받고 자살을 기도했다.
검찰은 권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가 지난 5월 문제의 문건들이 위조됐다는 중국 측의 회신을 받고 지난달 그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