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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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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이 밀양 송전탑 공사 지역에서 이달 중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 지원단은 주민 22명이 조환익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3차 심문에서 재판부가 송전탑 공사 지역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전탑 공사 지역 인근 5곳에서 헬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송전탑이 마을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 검증은 헬기 운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되 이달 안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송전탑 공사 지역에서 인권위나 민간단체 차원의 현장 조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 측 변호사는 지난 5월 열린 2차 심문에서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로 겪는 피해를 재판부가 직접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법률 지원단의 최재홍 변호사는 "가처분에서는 보통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밀양 5개 면에 세울 송전탑 69기 가운데 51기를 완공했으며 나머지 18기에 대해서도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밀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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