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011년 STX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 전 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뇌물을 수수한 시점에 국세청이 STX를 상대로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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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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