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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위조해 '해기사' 취득한 선장 등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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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민관유착 및 국민안전 위협범죄 척결 특별수사본부는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선장 A(43)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선박회사 직원 3명도 함께 기소했다.

해기사는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1∼6급 항해사·기관사, 1∼4급 운항사·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자다.

선장 A씨 등 2명은 승무경력이 필기시험 면제기간(4년)보다 9개월 이상 부족한데도 4년 이상으로 조작한 증명서를 만들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혐의다.

또다른 선장 B(38)씨 등 10명은 승무경력이 거의 없거나 2년 미만인데도 2년 이상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C(36)씨 등 선박회사 직원 3명은 이들에게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만청은 승무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승선기간을 실제 승무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해기사 면허를 발급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경력을 증명할 선박운항일지, 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항만청이 승무경력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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