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낮 12시 30분께 충북 괴산군 소수면 A씨의 집에서 불이 나 4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은 한옥 지붕 일부(17㎡)를 태워 517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아들이 휴대용 토치를 이용해 처마 밑에 달린 벌집을 태워 없애려다 불이 지붕으로 옮겨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괴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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