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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청 소포폭탄 연루 옴진리교 신자에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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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5월 발생한 일본 도쿄도청 소포 폭탄 사건에 연루된 신흥종교 옴진리교 신자 기쿠치 나오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쿠치는 1995년 4월 폭탄의 원료가 되는 약품을 야마나시 현에 있는 옴진리교 시설에서 도쿄 시내에 있는 아지트로 옮기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제조된 폭탄은 다음 달 아오시마 유키오 도쿄도지사에게 소포로 발송돼 이를 열던 도청 직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기쿠치는 17년에 이르는 도피 생활 끝에 지난 2012년 6월 검거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쿠치는 약품이 폭탄의 원료가 되는 줄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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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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