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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73개 관세행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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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추진한 제도개선 결과로 올해 하반기 총 73개 제도가 개선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16개 개선사항을 포함, 다음달 중에 총 36개 제도가 개선돼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37개 과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해외직구 개인 수출입신고 제도'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가 시행됩니다.

해외 이사 물품도 화면 대각선 160cm 이상의 텔레비전, 와인 등을 위한 특수목적 냉장고,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도 새롭게 이사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제도도 도입됩니다.

항공기 출항 지연으로 항공사가 여행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간이식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항공사의 기내식 제공이 가능해져 밥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관·물류제도 분야에서는 석유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유시설의 보세공장 특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일괄 운송절차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는 다음달 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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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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