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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 전 납입보험 해지환급금도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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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손왕석 법원장)는 A(50·여)씨가 남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가 결혼 전 냈던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이 A씨와 결혼하기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900여만원까지 1심 재판부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그 재산 감소 방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B씨의 소득이 월 200만원 정도인 가운데 A씨가 4인 가정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때로 일을 해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의 보험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그대로 유지돼 온 데 A씨가 기여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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