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자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및 보험 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모집 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 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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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