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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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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는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능력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경우 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다소 엄격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 작업은 전업 주부도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3매 이상 카드 대출 이용자와 같은 다중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전업 주부는 오랜 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 신용등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카드 발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려면 자신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증빙이 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주부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아닌, 배우자가 발급받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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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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