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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1%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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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1.0%(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천700원가량 줄어듭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에 붙은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등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듭니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과 달리 등유와 프로판 가격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도소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처음으로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연말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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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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