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하나로 이들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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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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