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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이웃에 피해준 골초 세입자 퇴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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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과도한 흡연으로 이웃에 피해를 유발했다면 강제 퇴거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연금 생활자인 프리드하임 아돌프스(75)씨에게 지난 40여 년간 세들어 살아온 아파트를 연말까지 비우라고 26일 판결했다.

법원 재판부는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만으로는 강제 퇴거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아돌프스씨는 집안의 환기를 시키지 않아 담배 연기가 문을 통해 다른 집으로 퍼져 나가게 했고, 재떨이를 제때에 비우지 않아 악취를 가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집주인이 2012년 이후 구두로 여러 차례 올바른 조처를 할 것을 그에게 경고했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아돌프스씨는 이번 2심 판결에도 불복, 이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정 분쟁이 관심을 끌면서 아돌프스씨는 독일 내 애연가들로부터 후원금이 답지할 정도로 지지를 받았다.

일부 언론은 그가 줄담배 피우기로 정평이 난 헬무트 슈미트(95)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유명한 골초로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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