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에게 종교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 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도 기여한다"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도 종교 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산구치소는 수형자 가운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는 매월 3∼4회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 반면 미결수는 매월 1회만 참석을 허용했고, 그마저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면서 종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며 "미결수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 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용동 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열도록 하면 실제 한 미결수의 참여 기회는 연간 1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2년 4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구치소장이 장소의 협소함 등을 이유로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1년 12월에도 대구구치소가 미결수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