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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차량 '적합 판정' 검사소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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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26일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 등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B자동차 검사소 소장 안모(43)씨를 비롯해 3개 업소 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차량 정기검사를 하면서 적재함 뒷문이 없어 물건이 유실될 위험이 큰 화물차량이나 구조변경으로 과적할 가능성이 큰 유조차량 등 64대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사 때 뒷문이 있는 적재함을 달아놓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부정하게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구조 변경을 눈감아주면서 차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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