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불법영업을 스스로 근절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한국제약협회는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판매대행사 등을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판매대행사 뿐 아니라 이를 고용한 제약사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회는 조만간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열어 제약산업 윤리경영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리베이트로 5년 안에 2번 적발되면 건강보험적용 리스트에서 퇴출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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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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