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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자 대리투표한 주민 4명 고발…투표권 왜곡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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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의 거소투표(居所投票)와 관련, 고령의 노인이나 가족을 대신해 기표하거나 지지 후보에게 기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의 거소 투표용지를 은닉한 강릉지역 주민들이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모(59)씨, 김모(35·여)씨, 박모(50)씨, 이모(55·여)씨 등 주민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A(68)씨의 거소 투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투표용지 7장이 든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접수하지 않은 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아버지가 투표 전에 사망했음에도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자신이 기표 후 우편으로 발송했고, 박씨는 요양시설에 있는 친어머니를 대신해 거소 투표했다.

이씨는 마을 주민 B(91)씨의 거소투표를 도와주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해 B씨의 투표권을 왜곡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거소투표 유권자는 모두 7천6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125만5천469명)의 0.55%에 이른다"며 "대리투표로 인한 투표권 왜곡현상이 심각한 만큼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무는 곳(거소)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다.

거소투표를 신고한 유권자는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거소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대리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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