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가의 빈집에 침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9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구 등 서민 주택가를 돌며 36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사전에 주변 폐쇄회로 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7∼9시 초저녁 시간대 불이 꺼진 빈집을 골라 방범창을 파이프 커터기로 자른 뒤 침입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특히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척 연기를 하고 장소를 옮길 때에는 추적을 피하려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년 전 출소한 윤씨는 자신의 의류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7천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동대문구 일대에서 연이어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18일 "누군가가 주택 담을 넘어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망치는 윤씨를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방범창은 쉽게 잘리지 않은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외출할 때는 바깥 창문을 반드시 잠가야 한다"며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는 실내 거실등 1개 정도는 켜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윤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금품을 처분한 금은방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