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던 의뢰인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해 돌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들어와 의뢰인의 차량 오른쪽을 들이받았습니다.
분명 의뢰인은 회전 교차로를 먼저 돌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산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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