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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등본 몰래 발급받은 공무원부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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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24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혐의(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등)로 청주시청 공무원 A(40)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부인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부인을 통해 작은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임장 없이 무단으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작은아버지의 공문서가 필요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뒤늦게 상속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카 며느리가 자신의 공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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