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짜 대학잡지를 발간한 뒤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들에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5년 동안 서울대 공과대에서 잡지를 발간하는데 광고해달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기업체 대표 51살 조 모 씨 등 93명에게서 3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했던 이들은 서울대 공과대학 편집위원회로 속이며 서울대 졸업생이 있는 회사에 후원해달라며 광고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업에 보내는 협찬 문서에 서울대 로고와 관인을 사용하고 광고비를 받는 통장 명의인 뒤에 '서울대학'이라고 적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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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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