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공사용 철근을 주문한 뒤에 배송 중 빼돌려 되판 혐의로 4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사겠다며 주문해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3억 5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이 씨는 전과 2범으로, 지인 박 모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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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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