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월드컵 기간 수입산 돼지 족발과 보쌈용 삼겹살, 닭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음식점 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대덕구 A 보쌈 배달업체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벨기에산 삼겹살 490㎏을 구입한 뒤 보쌈용으로 조리해 국내산으로 속여 4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보령 B 족발 배달업체도 본사로부터 수입산 미니족발을 납품받아 양념족발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충남 예산 C 치킨 배달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순살 치킨으로 조리한 뒤 포장용기에 '100% 국내산 싱싱닭'으로 속여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국내 벨기에산 돼지 족발 수입량이 6만7천21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에 비해 33배나 급증했다"면서 "원산지 위반 사례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월드컵 기간 대전·충남지역 배달용 음식업체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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