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직업소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여성들을 모집한 뒤 외국에 있는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송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2일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외알바'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해 지난 5월 19일까지 외국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 모두 11명의 여성을 일본, 호주, 영국 등지의 유흥업소에 소개해 1천7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고용노동부장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등록 국외직업소개업자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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