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환경보호청, EPA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도 이미 법으로 정해진 다른 오염물질처럼 규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EPA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찬성 7명, 반대 2명의 판단으로 현행 청정대기법의 규제를 받는 시설들이 이 법에 정해진 다른 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로 발전소들로 구성된 이익단체 UARG에서 EPA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동시에 대법관 5대 4의 판결로 EPA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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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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