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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티켓다방 업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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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여성 종업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다방 업주 김모(37)씨와 종업원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 모텔로 커피 배달을 하며 여성 종업원 이모(34)씨 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광고 등을 통해 손님을 모은 뒤 성매매로 받은 돈을 종업원들과 반반씩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모텔 촌에 티켓다방 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듣고 잠복근무를 하던 중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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