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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달라" 세빛둥둥섬에 불 지르려던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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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강공원 세빛둥둥섬 공사에 참여했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세빛둥둥섬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중소업체 대표 50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50분쯤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세빛둥둥섬 공사대금을 못 받아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방화를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밤 11시쯤 세빛둥둥섬 앞에서 시너를 들고 있던 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유 씨는 "지난 3~4월 세빛둥둥섬에서 철제 공사 재하청을 맡았는데 공사대금 중 1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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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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