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24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번호판 떼간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번호판 영치 전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단속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주차장·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단속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적용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7천264억원에 이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