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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외국환 통화별 환전수수로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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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은행 홈페이지에서 통화별 외국환 환율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은행의 환율 고시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화별로 환전 수수료율 차이가 크지만, 은행들이 금액 기준으로만 고시해 소비자들이 통화별로 정확한 환전수수로율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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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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