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 택시를 타고 가다 시비 끝에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20일) 새벽 2시 반쯤 운전 중인 택시기사 50살 하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시 5급 공무원 5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사당역에서 택시를 탄 후 마포구 대흥로 인근에서 "왜 길을 돌아가느냐"며 하씨와 말다툼 중 뒤통수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운전사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 관련 업무를 하는 김씨는 승차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에 김씨의 입건 사실을 통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김씨의 품위 위반이나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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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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