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권대사인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제노사이드', 즉 대량학살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에서 "영국 런던의 로펌인 호건 로벨스사가 인권단체인 휴먼 리버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적대계층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3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데 주저했다"며 "이는 제노사이드의 법률적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국제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북한 정권이 탄압하는 적대계층 가운데 기독교 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들을 '주체사상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호건 로벨스 보고서도 북한에서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북한에 곧바로 제노사이드 혐의를 적용시키려면 매우 복잡하고 긴 법률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며 "우선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문제로 다루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제노사이드 혐의를 추가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중단시키려면 강력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며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과 같은 전세계적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며 "특히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설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교수는 "안타깝게도 한국 내에서는 정치적인 분열로 인해 북한인권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유화정책으로는 북한이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내 엘리트 계층만 도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COI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법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보는 견해들이 워싱턴 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