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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해운조합 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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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6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금품 수수 외에도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이 모 씨와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직 해경 간부를 각각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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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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