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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판검사에 앙심품고 허위 저당권 소송…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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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민주권운동가를 자처하는 미국의 40대 여성이 연방 판·검사 12명을 상대로 각 1천억달러(약 105조원)에 달하는 허위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사법 시스템 남용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수감됐다.

1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주민 체론 마리 필립스(44)는 남동생에게 마약 범죄 유죄 판결을 내린 제임스 홀더맨 전 연방법원 판사 등 4명의 판사와 패트릭 피츠제럴드 전 연방법원 특별검사 등 8명의 검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감행했다.

필립스는 마약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한 남동생을 대신해 법원에 청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다가 법원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청원서 제출도 금지되자 이들 판·검사들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며 저당권 설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는 "판·검사들은 물론 국정변호사들마저 시민을 노예화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전날 시카고 제7항소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필립스의 혐의 12개 가운데 10개 항목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16일부터 사흘에 걸쳐 열린 심리에는 피츠제럴드 전 연방검사 등 미국 사법계 거물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네이튼 스텀프 검사는 "필립스의 행위는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것이었으며 비열한 범죄"라며 "12명의 피해자가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필립스의 행동은 충격적이며 웃어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필립스 변론을 맡은 로렌 솔로몬 변호사는 "필립스의 행동은 가족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며 "거대한 연방 사법 시스템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자 터무니없이 큰 금액의 소송으로 존재감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라고 옹호했다.

필립스는 배심원 평결 후 곧 수감됐다.

재판을 주재한 마이클 리건 판사는 "필립스는 '서류 테러리스트'다. 그는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부여할 경우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반복할 수 있다"고 수감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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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는 "최근 '주권자 시민'(sovereign citizen)을 자처하며 사법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들이 법정 싸움에서 이긴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주권 시민 운동을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필립스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필립스는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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