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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혼합된 원료로 만든 조미료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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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당밀로 제조된 다솜식품의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3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제조업체는 문제가 된 원료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미료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4일 사이인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8만8천760㎏,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인 '행복한 다시' 4천㎏,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3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인 '행복한 다시골드' 9천100㎏입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담당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가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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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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