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천원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 급여액은 더 많이 받는다고 공단측은 설명했습니다.
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안팎인 210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월소득 39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는다고 공단측은 밝혔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인 9%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인 가입자라면 230만원에 9%를 곱한 금액인 20만 7천이 월 보험료입니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