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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부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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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종 등의 보호와 복원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안전행정부, 문화재청, 산림청과 함께 차관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국가보호종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천연기념물 중 생물종, 산림청이 정한 희귀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과 관련된 부처간 통계가 차이가 나고 사업 중복,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희귀식물 등으로 불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만들어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통계와 투자를 관계 부처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보호종 포털을 구축해 각 부처의 복원 추진 사항과 국가보호종 통계, 연구 성과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독도 생태계, 산양, 제비동자꽃 등을 공공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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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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