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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 여성 사진으로 채팅…결혼 빙자 돈 뜯은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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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는 18일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사귀자고 속인 뒤 수천만원의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권모(50·여)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2012년 6월 중순께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37)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속인 뒤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며 100여회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미모의 다른 여성 사진을 보내고서 30대 미혼여성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2년간 통화만 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음에도 거액을 빌려줬다"며 "범행수법으로 봐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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