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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집단자위권 비판 여론 고조…5천 명 항의 시위

아베 헌법해석변경 '초읽기' 들어가자 반대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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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각계의 반대 움직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해석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실행위원회'는 어제 저녁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시민 약 5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설을 한 번역가 이케다 가요코씨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을 어떻게 왜곡해 해석해도 행사할 수 없다"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허용하면 국가 본연의 자세를 바꿔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 이어 국회 주변 등을 행진했습니다.

또 호헌파 시민단체인 '히로시마현 9조의 모임 네트워크'는 어제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총리 관저와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 본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의 논거로 거론한 이른바 '스나가와 사건'의 피고인들은 어제 도쿄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대표로 기자회견을 한 쓰치야 겐타로 씨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 회기 중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가와 사건은 지난 1957년 7월 도쿄도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과 학생 등이 기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철책을 끊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 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7명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59년 12월 대법원은 주일미군이 헌법상 보유할 수 없는 '전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베 총리는 '대법원이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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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해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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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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