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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첫 재판…'깃털' 먼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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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작 유씨 부자는 잡지 못한채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판다' 대표 송 모 씨 등 유병언 일가 핵심 계열사 대표와 이사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유 씨 일가에게 허위 컨설팅 비용과 고문료를 지급하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병언 씨가 찍은 사진들을 회삿돈으로 비싸게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8명의 범죄 혐의 총 액수가 96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미국에서 도피 중인 유병언 씨의 차남 혁기 씨와 김필배 전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범행의 몸통이 아니라 깃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병언 씨의 친형과 '신 엄마', 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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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 씨 부자 도피와 관련해 지금까지 36명을 검거했고, 남은 검거 대상자는 유 씨 부자를 포함해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가 경기도 안성에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 224채를 포함해 213억원 가량의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 동결조치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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