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씨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구원파 신도 일명 '신엄마'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최인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와 신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유병일씨에게는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는 범인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병언씨의 친형 유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병언씨의 도피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엄마'는 금수원 인근 아파트 2백여 채를 유씨 대신 자신의 명의로 보유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병일씨는 지난 13일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근처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고, '신엄마'는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자수한 후 인천지검으로 이송돼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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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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