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밤 11시쯤 친구를 만나러 2차선을 달리다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자전거와 부딪쳤습니다.
깜깜한 밤길에 전조등도 없이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쳤는데, 보험사는 의뢰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산정했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던 사고, 이 계산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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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
의뢰인은 밤 11시쯤 친구를 만나러 2차선을 달리다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자전거와 부딪쳤습니다.
깜깜한 밤길에 전조등도 없이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쳤는데, 보험사는 의뢰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산정했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던 사고, 이 계산 옳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