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장벽이 내일부터 낮아집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내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라 관세청은 내일(15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 해외 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합니다.
목록 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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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