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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집단자위권 발동요건 자민당안,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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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민당이 제시한 집단 자위권 발동 요건이 남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어제 열린 공명당과의 연립여당 협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자위권 발동 3요건'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명당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 방안의 근간이 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첫 번째 항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긴급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것'을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부정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안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우려'라는 표현입니다.

기존 문안은 '긴급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어야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민당의 개정안은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의미하는 '우려'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위권 발동의 대상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대상을 '다른 나라'로 명시한 대목도 동맹국이나 우방이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군사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당초 아베 정권이 국민에게 설명한 집단 자위권의 '한정적 용인'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을 지키는 경우에 한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전수방위' 방침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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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 간의 최종 조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압박 속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부정당하는 긴급하고 부정한 사태"에 한정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 방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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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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