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아내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 나왔다.
ECJ는 지난 2010년 11월 사망한 독일인 볼라케씨의 아내가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낸 남편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독일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라케씨는 지난 1998년 8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독일 내 소매유통업체와 고용관계가 유지됐으나, 2009년부터는 병환이 심해져 상당기간 근무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140.5일의 연차휴가가 사용되지 못했다.
볼라케씨의 아내는 미사용 휴가를 금전으로 환산해 1만6천유로(한화 2천212만원)를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지역의 1심과 2심 법원에서 "미사용 휴가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연이어 기각당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받아야 한다. 고용관계의 종료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독일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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