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률이 낮다는 이유로 갑자기 항공편 일정을 바꾼 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승인도 없이 항공편을 추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 12일 오는 10월 26일부터 내년 4월까지 인천에서 필리핀 칼리보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 횟수를 하루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운항 시간도 변경했습니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신청도 하지 않고 칼리보 노선을 감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세부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칼리보·세부·마닐라 노선의 일방적인 감편 또는 일정 변경으로 예약자 3만 6천명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로 더 큰 비난을 사게 됐습니다.
해당 항공편 취소로 여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예약자는 약 8천명입니다.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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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정책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