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이사장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해운조합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해운조합 이사장을 맡은 이른바 '해피아'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