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예약률이 낮다는 이유로 이미 상당한 승객이 예매한 항공편을 국토교통부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 12일 10월 26일∼내년 4월 인천∼필리핀 칼리보(보라카이) 노선의 운항 횟수를 하루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운항 시간도 변경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칼리보·세부·마닐라 노선의 일방적인 감편 또는 일정 변경으로 예약자의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또 다시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더 큰 비난을 사게 됐다.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13일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에어아시아제스트는 10월 25일까지 하계계획만 인가받았기 때문에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봐야 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10월 26일 이후는 사업계획도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을 받았다가 항공편을 줄여 승객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철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항공사의 조치사항을 파악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앞서 이달 초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1일∼10월 25일 칼리보 노선 운항횟수를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항공사 측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부와 협의해 성수기인 7∼8월은 칼리보 운항 횟수를 하루 2회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이날 정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칼리보 노선 외에 세부와 마닐라 노선의 운항 일정도 임의로 변경하고 승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7∼9월에만 3만명이 피해를 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