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 운영한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물 860곳을 전수조사해 위법한 35건을 적발해 관련자를 입건했습니다, 적발 사례 중엔 불법 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습니다.
임야, 밭, 잡종지 등에 컨테이너 같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카페로 영업하거나 택배사업장,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5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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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안 기자 기자